
대한항공 사무장이 다른 출국장 이용 안내에 불만을 품고 공항 보안요원을 폭행했다. 한진그룹 총수 갑질 의혹에 이어 직원의 갑질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김포공항경찰대와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무장 A(52)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9분께 보안검색 대원 B(28)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김포공항 국내선 서편 출발장 검색대에서 장소가 비좁아 동쪽 출국장을 이용해 달라는 B씨의 말을 듣고 B씨를 따로 불러 휴대전화 카메라로 명찰을 찍은 뒤 폭행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A씨로부터 사과는 받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노조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과 상주 직원들이 본인 직위를 이용해 보안 검색을 거부하거나 보안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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