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변호사와 불륜에 빠졌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남편 측 기밀정보를 빼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6일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A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법정을 오가다 의뢰인의 아내와 눈이 맞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지난해 7월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별거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식의 정보를 아내에게 알려줬다”고 14일 조선일보에 밝혔다. A 변호사는 의뢰인 아내와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밀 누설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서울변회 측의 징계 신청에 따라 A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내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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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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