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가 수술을 앞두고 10일 병원에 입원했다. 최씨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대수술을 앞두고 딸 정유라(21)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최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 중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수술 끝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딸과의 면회가 불허되자 “천륜을 막는 게 자유 대한민국인지 사회주의인지 어제 회한과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면서 “전신마취 때문에 정신이 없어질까 봐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맹세컨대 삼성이나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명확한 증거 없이 애매하고 모호한, 증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을 얻어낸 게 대부분”이라고 검찰과 특검을 비판하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저로 인해 삼성 등 대기업들이 벌을 받게 되면 국민과 어렵게 기업을 일궈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을 오래 해온 기업이 뇌물을 줬다는 허구의 의혹으로 무너진다면 기업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며 “삼성 같은 기업은 오랜 시간 일궈낸 거라 다시 세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기업들이 멋진 나눔을 실천하게 되고 지금처럼 사회가 두려움과 어둠으로 가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가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게 되면 재판은 당분간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최씨에 대한 7차 공판기일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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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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