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혐의 처분에 “예정대로 소송 진행할 것…손배소 승소 시 전액 기부한다”

Է:2018-05-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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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서울=뉴시스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무고 혐의에 대한 맞고소와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일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맞고소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손배소)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보려는 마음은 없다”며 “승소하게 되면 그 금액을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김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김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김씨를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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