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택시 승차시비 집단 폭행과 관련,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9일 폭력행위 등 혐의(공동상해)로 현재 구속 중인 A(31)씨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집단폭행 가담자 A씨 등 구속된 5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살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 가담자 일부가 조직폭력배를 추종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새벽 6시20분쯤 광주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A씨의 일행 7명과 B(31)씨 일행 3명이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는 A씨 등이 나뭇가지와 돌 등을 이용해 가한 집단폭행으로 실명위기에 놓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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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택시 승차시비 집단폭행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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