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가 탕제원에 4만원에 팔아 넘겨 개소주로 만들고, 보호자들에게 거짓말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8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최씨가 키우는 반려견 ‘오선이’(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를 절취해 북구 구포가축시장 한 탕제원에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었다. 김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 김씨는 “왜 나를 불러서 귀찮게하냐. 월요일부터 여기에 불려와 본인도 짜증난다”며 “데리고 가는 도중에 잃어버렸다”며 보호자 최씨와 최씨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김씨의 거짓말은 CCTV를 통해 드러났다. 김씨는 줄이 풀린 오선이를 노린듯 차를 옆쪽에 대놓고 장갑을 끼더니 줄을 잡아당겨 억지로 차에 넣었다. 들어가지 않으려는 오선이의 엉덩이를 들어 거꾸로 넣어 데려간 것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이어 최씨가 김씨를 찾아가 항의하자 “지인 농장에 멧돼지가 출몰해 데려다놓으려 했는데 부산 북구청 근처에서 개가 도망을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범죄혐의를 인정했고 최씨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김씨의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주장했다. 검찰측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 3월29일 최씨와 가족들의 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김씨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해서 최씨에게 “이제 오선이를 잊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카라는 김씨의 실형선고를 위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접수했지만 1심 판결은 집행유예로 끝이 났다. 최씨와 카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검찰에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 항소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김씨는 반성은커녕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개 죽은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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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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