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등을 위해 불법 구조변경한 화물차 1245대를 부정검사로 ‘합격’시킨 자동차종합검사 업체 대표, 검사원, 공무원, 화물차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적재함을 불법 확장 개조한 화물차량을 무더기로 합격 처리한 경기도 김포 A자동차종합검사소 대표 B씨(65)를 구속하고, 검사소장·검사 직원, 허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 C씨(41) 등 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평소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검사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개조된 경광등을 천막을 덮어 가리는 방법 등으로 대당 6만~10만원을 받고 부정 합격시켜줘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당 검사소는 불법구조변경 차량도 합격시켜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전국 각지의 대형 화물차량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으며, 특히 인접한 지자체 관용차량 10여대도 30여 차례에 걸쳐 부정검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부정검사 행위 근절을 위해 추가로 확인될 불법개조 업자 및 차량 운행자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각종 교통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지자체에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임시검사 명령 의뢰 및 도출된 문제점을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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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화물차 1245대 ‘합격’시킨 공무원 등 6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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