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60년 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인천공항과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등 대규모 출입국관리사무소 6곳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꾼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남부와 김해,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김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청주 등 13곳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바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이름은 1954년 김포국제공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개청할 때부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명칭이 일본이 쓰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고 ‘관리’라는 단어가 외국인을 통제하려 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지 못해 그동안 명칭 변경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명칭 변경안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빼고 ‘외국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딘느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출입국 60여년 역사에 매우 뜻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며 명칭 변경에 걸맞게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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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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