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Է:2018-05-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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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의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구선관위에는 권 시장이 지난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신고도 있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권 시장은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이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으려고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이 확정된 뒤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대구시장 업무에 복귀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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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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