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끝까지 간다… “집행유예 나오면 추가 구속영장”

Է:2018-05-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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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경찰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해 향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더라도 밝혀진 죄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드루킹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필요하면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4시간여동안 평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3월25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 2개에 ‘공감’을 반복해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상위에 노출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7일 발표된 경찰 조사 결과 ‘드루킹 일당’은 1월 17~18일 이틀 동안 676개 기사에 달린 2만여개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동원된 아이디는 2200여개였다. 그는 구속 당시 “보수가 한 짓처럼 보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은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제기된 공소사실로만 유죄를 인정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판을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혐의와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해 공소사실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여죄가 추가되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쳐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 청장은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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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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