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량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7일 “박모(20)씨의 변호인이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주범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양(18)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살인 방조만 인정했다.
김양의 경우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 약취·유인·사체 유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양은 이튿날인 지난 1일 상고했다. 검찰도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선고에 불복할 경우 판결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해야 한다. 이로써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살인사건과 함께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극악범죄 사건 중 하나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였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A양의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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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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