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1)씨가 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혼자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에 “당연하죠”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단식 그만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뒤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52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섰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냈다. 통상적인 피의자의 모습과 달리 취재진의 질문은 큰 목소리로 답했다. 이런 문답이 오갔다.
- 김성태 원내대표를 왜 폭행했나.
= 자유한국당은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저는 재판에서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다. 더 이상 질문은 안 받겠다.
- 범행을 혼자 계획한 게 맞나.
= 당연하죠.
- 홍준표 대표 폭행 계획은?
= …
- 소속된 정당이 있나. 당원인가.
= …
- 홍준표 대표 폭행 계획도 세웠었나.
= …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은 지난 5일 낮에 발생했다. 경찰은 하루 만인 6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영장 청구 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밤늦은 시각이나 8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기에 신속한 조사와 영장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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