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열사’ 김부선 전과 5범된 사연 “투명한 아파트 만들려다가…”

Է:2018-05-06 09:52
:2018-05-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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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김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의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주민 A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또 주민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설명회에서 당초 회의 안건에 없던 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소장 해임 문제를 거론하던 중 다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언쟁을 벌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김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로 2017년 1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다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 다시 벌금형을 받게됐다.

김씨는 2011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이웃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씨의 이러한 주장은 2013년 서울시와 성동구 조사에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난방열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후 김씨는 입주자대포회의 회장으로 출마해 선출되기도 했으나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자진 하차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어보겠다고 나섰다가 폭행죄에 명예훼손 등으로 전과 5범이 됐다”며 씁쓸해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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