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집단폭행’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검토

Է:2018-05-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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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택시 승차시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CCTV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구체적 폭행 가담 정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 살해 의도와 고의성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가해자들이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구속된 박모(31)씨 등이 피해자 정모(31)씨를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돌을 사용하거나 눈을 나뭇가지로 찔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피의자 7명 중 3명만 구속했다가 이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식당 CCTV 외에 추가로 확보한 상점 영상과 시민 제보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의 적극적인 폭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사건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사건 현장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후 10여분 만에 저항하는 피의자들을 전자충격기 등을 사용해 단계적으로 검거했다는 것이다. 먼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최초 신고 후 15분여 만인 6시53분쯤 피의자 7명 모두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집단폭행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에는 23만여명의 네티즌이 동참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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