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수사의 결말…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확정

Է:2018-05-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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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시스

1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3) 전 KT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4년 4월 기소된 지 4년여만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해야 하는데 최종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개 회사를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4년 4월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인수 당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의 현금성 경비 마련을 이유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원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약정한 돈을 돌려받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장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액과 그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배임 혐의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09년 취임해 2012년 3월 연임에 성공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3년 11월 중도 사퇴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퇴진 압박을 받았지만 물러나지 않자 수사가 진행됐고 이른바 '하명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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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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