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예정지 주변 토지 소유주 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자신들의 땅을 매입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률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계획이 중단돼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예정지 땅 매입 추진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사업 시행자는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권리는 없다”며 “토지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의 감정평가업자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한수원 측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가 원전 건설 예정지를 지정했으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취소‧변경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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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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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예정지 토지 소유주 38명 “땅 사달라”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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