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가 세월호 진실 규명 막았다… 황전원 “특조위 조사 방해” 시인

Է:2018-05-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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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 인정하고 반성” 서약

416연대 SNS 캡처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황전원 위원이 당시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실을 시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1기에 이어 2기 특조위원이 됐다.

지난 3월 29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황위원이 다시 조사위원으로 돌아오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유가족들은 2기 특조위가 꾸려지기 전부터 거세게 반발하며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유가족 반대에 부딪힌 황 위원은 마침내 3년 전 자신의 과오를 시인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서약했다.

2일 416연대에 따르면 황 위원은 전날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그는 “본인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특히,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이나 개인과도 공모, 협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416연대 SNS 캡처

황 위원은 또 이같은 서약을 지키지 않을 시 즉시 위원 자리에서 사퇴하고, 위원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제기 없이 따를 것을 서약했다.

황 위원은 보수 성향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활동한 바 있고,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했다. 그는 특조위 내부에서 활동을 방해·폄훼해 유족이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황 위원은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비난하자 “정체불명의 불법 유령조직인 세월호 조사위 설립 준비단을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해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조사를 의결하자 “사퇴하겠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그러던 황 위원은 새누리당에 입당한 뒤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정치활동을 금지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 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그는 2016년 5월 다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특조위에 복귀했다.

416연대 SNS 캡처

<다음은 서약서 전문>

1. 본인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재직 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며 반성합니다.

2. 이에 본인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특히 본인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 정파 개인과도 공모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목적의 어떠한 지시 청탁 회유도 단호히 배격할 것입니다.

4. 또한 본인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목적이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위해 진상조사 안전대책 피해자지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와 피해자와 위원회 간의 소통을 위한 제도 마련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본인은 위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즉시 스스로 사퇴할 것이며 동시에 위원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달지 않고 따를 것입니다.

6. 본인은 본인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했는지의 여부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내 관련 기구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2018.5.1.

황전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 독립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5.1.

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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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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