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해양안전사고 예방 강화

Է:2018-04-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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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총 35건 음주운항자 적발해 사법처리

목포해경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이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는 5월 13일까지 14일간 음주운항 단속과 관련한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오는 6월 17일까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으로 5t급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급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집중 단속대상은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위험물 운반선박 등이다.

목포해경은 2015년 11건, 2016년 11건, 2017년 13건 등 3년 간 총 35건의 음주운항자를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이 가운데 68%가 어선으로 24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어장 정화선은 각 1건, 화물선과 레저선박은 각 2건, 예부선은 3건이 단속됐다. 올해는 어선 2건을 단속했다.

해경은 특히 음주운항 취약지역을 주기적으로 불시 단속하고, 출입항이 잦은 시간대와 반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항·포구 순찰과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김정수 목포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엄중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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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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