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모(17)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량 및 선고형량과 같은 김양 징역 20년, 박양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박양은 최후진술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의 한 공원에서 초등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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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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