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9일 “A(23)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23)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5일 초등학교 동창생인 C(23)씨에게 접근해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유인해 동네 여자 후배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C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재웠다”고 전했다. 이후 A씨 등은 다음날 오전 3시쯤 C씨가 잠에서 깨자 “여고생을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모두 3차례에 걸쳐 21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모텔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을 파악했다. A씨 등이 불러낸 후배들이 C씨를 모텔에 투숙시킨 이후 곧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궁해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이후 후배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75만원을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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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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