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위생논란… 바퀴벌레 나와도 수차례 숨겨

Է:2018-04-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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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한항공 기내 모습

지난 10일 몰디브 말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 하지만 항공사는 해충 발생 사실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그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

29일 인천공항검역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몰디브 말레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KE474편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2월17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KE654편에서도 바퀴벌레가 발견됐지만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검역법에 따르면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 기내에서 발견되면 항공사는 입국 때 제출하는 ‘항공기 보건 상태 신고서’에 해충 발생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 발견 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뉴스1에 “기내에서 모기가 발견됐다면 방역당국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바퀴벌레가 감염병 매개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장티푸스와 살모넬라를 옮길 수 있는 감염병 매개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바퀴벌레를 발견한 직후 좌석 근처에 방역 스프레이를 뿌렸고, 승객이 모두 나간 뒤 특별 소독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당국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었다는 점에선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현행법은 항공기 내 해충 발생과 사후 소독 조치 등 방역 실태 전반에 대해 항공기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법의 구멍을 이용해 해충 발생 신고를 상습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방역당국이 기내 방역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은 일부 항공기 화장실 물을 수거해 세균 번식 등을 확인하는 오수 검사가 전부다. 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는 뉴스1에 “현재 대한항공 신고 누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중이고 처벌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방역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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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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