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자던 딸을 둔기로 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권혁중)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2분쯤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34)을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밥과 반찬을 해놓지 않아 자주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고 있던 손자 C군(12)이 도망친 뒤 신고해 검거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은 채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목공구를 이용해 머리 등 신체를 마구 때려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치료 중인 피고인의 판단능력 저하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 수법 등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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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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