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5월1일 소환하기로 했다. 경찰 뿐 아니라 관세청과 공정위, 국토부와 노동부까지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현민에게 5월1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 측은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에게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물을 뿌리며 업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광고업체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광고업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해왔다. 확보된 녹음파일엔 조 전 전무의 폭언과 함께 유리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담겼다.
이번 수사에서는 물컵을 던졌는지 밀쳤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광고대행사 직원들은 “물컵을 던졌고 안경을 닦을 정도로 매실 음료를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대한항공 직원들은 “물컵을 던진 게 아니라 밀쳤다.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잔을 던졌다”고 진술해 엇갈리고 있다.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져 맞혔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행한 폭행을 뜻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유리컵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맞히지 않고 상대방이 있는 방향으로만 던졌어도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반면 조 전 전무 측의 진술처럼 물컵을 밀쳤을 경우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폭행죄는 특수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죄다.
조 회장 가족들의 밀수와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관세청 측은 대한공공 직원들에 대한 참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고가 사치품 항목과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을 비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직원들이 대한항공에 항공기 좌석과 공항 라운지 이용 관련 민원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국토교통부도 30일부터 정식 감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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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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