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종 제거 수술 중 의료 사고를 당한 배우 한예슬이 최대 5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마저도 한예슬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나온 결과다.
홍혜걸 의학박사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이용환 변호사와 함께 한예슬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이 최대 5000만원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계산한다”며 “정신적 손해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1억원이다. 1억원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률과 비례해서 배상액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예슬씨는 수술 이후의 추상(외모적 손상)이 노동력 상실률의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예슬의 상처 부위가 옷에 가려지는 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력 상실률이 ‘0’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추상 장애 기준을 보면 ‘외모피부장애 평가는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배상액은 훨씬 적었다. 이 변호사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신적 손해가 클 것이라 봐서 5000만원 정도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라며 “일반인의 경우 이 정도 추상이 생기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만 (배상)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으로 수술 부위 흉터 사진을 공개하며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차병원은 다음날 바로 과실을 인정하고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박사는 배상액 기준이 너무 낮다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연예인으로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일반인의 경우 배상은커녕 의료사고를 인정 받는 것조차 어렵다는 한탄이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의료분쟁 상담은 4만6735건에 이른다. 이중 조정 신청으로 연결된 경우는 1907건, 조정 개시는 831건에 그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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