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드루킹’ 측과 금전거래를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계좌추적 조사를 벌여 왔다. 통화내역도 확보해 금전거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30일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측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멤버인 B(49·필명 성원)씨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며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직후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이런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 이 돈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선 성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좌추적 결과에 따라 금전거래와 관련한 추가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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