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처음 본 여성에게 “자기 섹시해”…60대男 징역형

Է:2018-04-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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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모르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메시지를 보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황미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차모(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쪽지 기능을 이용해 모르는 여성에게 ‘자기 만나고 싶어’ ‘자기 섹시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은 상대를 유혹하기 위한 행위 아니냐”면서 “나는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 뿐”이라며 다소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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