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장애’ 알릴 의무 폐지… 보험료 차별도 금지

Է:2018-04-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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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휠체어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ATM 개선

자료사진=픽사베이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보험에는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올해 상반기 안에 장애 여부 사전 고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일례로 자동차 보험에 110만원, 종신보험에 120만원을 불입하는 장애인이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을 출시했다.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며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다.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교 납입 내역 등 계약관련 상담부터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접수 서비스 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서명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 등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중 내놓을 예정이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ATM은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좌우 공간을 확보하는 등 표준 규격을 개선한다.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용을 대상으로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성년후견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후견 종류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명시해 금융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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