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환경단체들이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민간과 함께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환경단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2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에 시민 2만8000여명이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WTO는 지난 2월 22일 한국이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9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 해결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패널 보고서는 1심에 해당한다.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준 것이다.
이에 국내 환경단체들은 대응 네트워크를 꾸리고 상소를 촉구했고, 정부는 지난 9일 WTO에 상소했다. 일본 원전 상황이 지속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단체는 20일 “WTO 패소는 박근혜정부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탓”이라며 “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을 위한 민관협력을 요구하지만 이번 정부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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