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흡연 후 45분 내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3차 흡연 방지”

Է:2018-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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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청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에 한해 흡연 직후 45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마시는 간접 흡연을 넘어 머리카락, 피부, 옷 등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NHK 등 다수 일본 매체는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청이 지난 1일부터 담배를 피운 직원에게 45분 동안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시는 “흡연 후 45분까지는 체내에서 유해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라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시간을 45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코마시의 적극적 금연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5년 전부터 시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자인 직원들은 시청 옥외에 나가 담배를 피워야 했다. 그마저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규칙도 있다. 흡연자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하는 이번 규칙 역시 “담배를 피운 직후 청사에 들어오는 흡연자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괴롭다”는 비흡연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측은 “벌칙 규정이 없다. 규칙을 따르는 것은 직원들의 양심에 맡긴다”고 설명하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피우지 않는 사람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규칙”이라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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