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민간부정청탁·사적노무요구 금지

Է:2018-04-20 13:54
:2018-04-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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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화 하는 등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전시는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과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 신설과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직무관련 퇴직자(퇴직한날로부터 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골자다.

개정강령은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취직시키거나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민간에 대한 출자·출연·협찬요구·채용·승진 등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화했다.

또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 사전 신고해야 하는 등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도입했으며,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을 함께하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되고,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사익추구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며 “전 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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