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다음달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개정돼 시행되는 어선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운항하거나 분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개정됐다.
이번 어선법 강화는 일부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의 불법조업과 자신의 조업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운항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해경은 이달 말까지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 대상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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