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48·닉네임 드루킹)씨 등에 대한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김씨, 우모(32)씨, 양모(35)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 배당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초기 혐의가 중형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32조에 따르면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김씨 등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단독재판부에서 심리를 맡은 것이다.
김씨 등 일당은 1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경기 파주 소재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키보드·마우스 입력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의 댓글에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공감 수 등 네이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일반인이라는 신분 상 여론 왜곡 시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김씨 일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외에도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등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들과의 연계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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