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를 나온 군인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현역 군인 A(23)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음식점 화장실에서 B(34)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사진을 촬영했다. 이를 눈치챈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육군에서 복무 중인 A씨는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육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박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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