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유족, “합의금 제시 없었다”…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Է:2018-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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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남 부회장 “유족들이 합의금 두 배 이상 불렀다” 발언

간호사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사건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16일 고소했다.

10일 메디칼업저버에 따르면, 대한노인의학회가 8일 주최한 ‘2018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부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고에 대해 보호자 입장을 생각할 때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을 볼 때 3명의 의료진이 구속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유가족 측은 “이대목동병원 측은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면서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사과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끝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규명과 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식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 괴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들은 확대·재생산되어 아이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 판단하여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조 부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메디칼업저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에 연루된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 수사가 결정되자 의료계 반감이 커지는 모양새다”라면서 “유가족들이 의료진 구속에 맞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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