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구 안전규정 없어… 조종사 판단으로 운행한다

Է:2018-04-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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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2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기구가 착륙하던 중 급하강하다 강풍에 조종 능력을 상실했다. 높이 7~10m의 나무에 걸린 열기구는 빠져나온 뒤 착륙을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탑승객들이 튕겨 나가 부상을 입었고 조종사가 숨졌다. 열기구는 바구니와 함께 100여m 정도 바람에 끌려가다 멈췄다.

강한 바람에 열기구 사고가 났지만, 항공 안전법에는 안전 운행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열기구에 대한 안전 기준을 규정한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 규칙은 열기구를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해 등록 시 안전기준, 장치 기준, 비행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기구는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 이상 확보될 때 운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항로 주변의 바람 세기나 비행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열기구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할 때 일정 수준 이하의 외부 바람 세기 환경에서 운항하겠다고 신고하면 그만이다.

운항 시간대 제한도 따로 없다. 보통 관광용 열기구는 지형상 특이점이 없는 이상 하루 중 가장 바람이 약한 새벽 시간대에 운항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항하는 열기구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륙 등 운항을 결정한다. 사고를 당한 열기구가 당시 이륙을 결정할 때 기상 및 항공당국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해당 열기구는 당시 이륙 장소를 바꾸는 등 예정보다 1시간35분이나 늦은 오전 7시40분에서야 이륙했고, 8시10분에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행 규정상으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부는 13일 “열기구 업체가 허가사항과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 업체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이 작년 6월 정기점검과 8월 특별점검을 했으나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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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의 열기구를 운항한 항공레져 업체인 A사는 지난해 4월 21일 간신히 비행등록을 하고 지난해 5월부터 운항을 해왔다. A업체는 2015년 9월부터 3차례나 초경량비행장치인 열기구 등록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에 등록신청을 냈으나 등록을 하지 못했다. 법상 등록이지만 사실상 비행허가나 다름없다.

이 같이 불허된 이유는 제주의 경우 돌발적으로 바람이 거세 열기구가 경로를 벗어날 수 있고 풍력발전기와 고압송전탑 등의 장애물이 있어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4번째 신청에서 A업체는 등록했다. 제주항공청은 운항 조건을 바람이 초속 3m 이하일 경우로 한정했고, 열기구 비행 높이를 150m 이하의 운항조건을 걸었다.

업체는 사업등록을 한 후 지난해 5월 21일 운항을 시작했다. 바람 등의 영향으로 3차례나 승인을 받지 못한 열기구 사업이 네번째야 등록이 이뤄진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승인 이후인 지난해 4월 24일 SNS에 “제주도지사인 저도 항공청장과 면담하는 등 노력했다”고 발표했다. 도지사의 사업 인·허가에 대한 이런 발언이 이례적인데다, ‘어려운 허가’를 따냈다는 얘기로 풀이됐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1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인근 열기구 추락 지점에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열기구 바스켓 외부에 사고 당시 충격 흔적이 남아있었으나 안전상에 있어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된 GPS(위성추적장치) 장치와 영상녹화 장치 등을 분석해 열기구 추락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또 사고 업체와 숨진 조종사 김모(55)씨에 대해선 항공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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