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던 조수진(45) 교수가 13일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전날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액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제 나눠 쓰기를 포함한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32분쯤부터 오후 10시53분쯤 순차적으로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에 오염된 지질영양 주사제를 맞고 균 감염(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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