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故 장자연 사건 응답했다 "성접대 강요 공소시효 남았을 것"

Է:2018-04-13 14:30
:2018-04-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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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청와대가 13일 SNS를 통해 故 장자연 씨 사건과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에 대한 재수사, 그리고 연극인 이윤택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세 건 모두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현재 수사가 재개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4년 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지훈기자 dak@kmib.co.kr

마지막으로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관련 청원에 대해선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캠페인'에 대해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비서관은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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