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평 모녀 사건’ 여동생 체포영장 신청

Է:2018-04-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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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해외체류하며 소환조사 불응

괴산경찰서는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배기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이 남편과 사별한 뒤 신변을 비관했거나 평소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살짜리 딸과 함께 숨진 언니의 SUV 차량을 처분하고 돌연 출국한 여동생 A(36)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괴산경찰서는 12일 극약을 먹고 숨진 정모(41)씨의 여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언니와 함께 피소된 후 해외에 체류하며 경찰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2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입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여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1월 2일 정씨 소유의 SUV를 중고차업체에 1350만원으로 판매하고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이 차량에는 1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정씨의 ‘인감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판매했고, 차를 매입한 업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월 중순쯤 정씨와 여동생을 고소했다. 경찰은 여동생이 차량 매각대금을 챙겼을 가능성을 열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정씨는 6일 자택에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경부를 찔린 상처와 독극물 중독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 당시 정씨의 목, 가슴, 배 부위 등 6곳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주저흔’이 발견됐다. 흉기, 수면제, 쥐약 15봉지도 침대 위에 있었다.

경찰은 통화 내용 분석 결과에서도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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