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1일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CJ 콘텐츠가 현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범행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재판은 지난 1월 심리를 마쳤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1심과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같은 날 선고공판이 열렸다.
한편 조 전 수석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 측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로 오는 13일까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