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하라”… 7년 만에 판결

Է:2018-04-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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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왼쪽)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통신사 통신요금 산정에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면서도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다. 또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통신비 산정 자료를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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