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살 난 딸과 함께 숨진 A(41)씨의 SUV 차량을 처분한 뒤 돌연 출국한 여동생 B(36)씨가 끝내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제 통화내용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필적 감정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여동생이 중고차 매매상에 차를 판 시기는 1월 2일이다. 모녀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시점과 비슷하다. 특히 차를 팔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점, 매각 다음 날 출국한 점에 물음표가 찍힌다. 경찰은 여동생이 차량 매각대금을 챙겼을 가능성을 열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경찰은 여동생을 이번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해왔다. 12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통해 ‘11일 귀국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던 B씨는 끝내 입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법무부 출입국에 B씨가 입국할 경우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B씨가 입국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차질이 생겼다. 경찰은 B씨가 입국할 때를 대비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1월 2일 A씨의 SUV를 1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판 뒤 저당권을 풀지 않고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C씨는 차량 압류가 해제되지 않자 1월 12일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동생이 언니의 부탁을 받고 대신 차량을 매각했을 가능성 ▲언니가 숨지기 전 동생이 임의로 팔았을 가능성 ▲언니가 숨진 뒤에 차를 매각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입국하지 않아 이르면 이날부터 A씨의 통화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씨 유서 필적 감정 결과도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화 내용과 필적 감정 결과에서도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으면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증평 모녀 시신은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들은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도록 규정돼 있다. 증평군은 경찰로부터 이런 통보가 오면 모녀의 시신을 화장해 군 추모의 집에 봉안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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