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독자 간음 혐의 재판 넘겨 김씨·참고인 진술 종합 판단
두 번째 ‘더연’ 직원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후배 여검사 성추행 ‘1호 기소’ 부장검사 집행유예 2년 선고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5일 김지은 전 정무비서의 폭로가 나온 지 37일 만이다. 두 번째로 피해를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1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과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 4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8월 5회에 걸쳐 김씨를 기습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관용차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씨와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 전 지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김씨가 마지막 피해를 당하기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 차례 했다는 컴퓨터 로그기록,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피스텔 무상대여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현행법 위반까진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 사건도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 공소를 제기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A씨)는 김씨의 폭로를 접한 후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이었음을 인식하게 됐다고 증언했다”며 “가해자의 권세가 업무, 생계 등을 점유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피해자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법의 언어와 판단기준, 해석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성추행조사단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김모 부장검사는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토록 명령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후배 여검사 2명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주언 이가현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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