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은 10일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권력형 직권남용 의혹을 두고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정부의 적폐청산은 자기편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전 정부 인사에겐 모질고 엄격하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입만 벌리면 전 정부 죽이기 차원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적폐청산과 무엇이 다른지 따져보자”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가장 큰 죄목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다. 대통령 직무 포괄성에 비추어 묵시적 부정청탁에 의한 뇌물죄로 기소된 것”이라며 “김 원장은 본인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의 고액(350~600만원) 강의에 산하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했다. 이는 제1야당 간사 업무의 포괄성으로 보면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230억원의 뇌물 중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 개인이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한 푼도 없다. 반면 김 원장의 해외 여행은 본인의 뇌물죄에 해당되고 인턴 여비서를 외유에 동행시켜 준 1000여만원의 혜택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사용한 것은 여러 정부에 걸친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수석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뇌물죄로 기소됐다”며 “청와대는 김기식 건에 대해 관행이었다고 했으나 박근혜, 조윤선은 관행이라도 처벌했는데 김기식은 처벌 대상이 아니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적용했던 적폐청산의 엄격한 기준을 김기식에게 적용해줄 것을 국민은 진심으로 바란다”며 김 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