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출처가 불분명했던 ‘벽장 속 6억원’의 주인은 김윤옥 여사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곡동 부지 매입대금) 6억원은 김 여사가 현금으로 아들 시형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특검에서 시형씨는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으로 봤다.
이 문제는 2011년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거주할 자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급기야 이듬해 특검팀이 출범했다.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도 큰아버지 이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과 김 여사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으로 대금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자택 벽장 속 현금의 일부를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에서 6억원을 시형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자금에 보탠 걸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 직원들이 현금을 수표로 바꾼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한 차장검사는 “재산등록이 되지 않은 현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원래 출처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 측에서 거부해 무산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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