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범위를 넓게 봤다.
시비를 말리며 제지하려던 경찰관 가슴을 밀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요건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김씨는 2016년 10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문제로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가슴을 1회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화가 나 가슴을 밀쳤을 뿐”이라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여전히 이웃과 시비가 끝나지 않아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물리적 충돌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웃과 주차 분쟁이 거의 끝났다”면서 “경찰이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CCTV 영상에서도 걷어차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실제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경찰관과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파출소에 도착한 직후 경찰관 바지에 발로 걷어차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와 출동한 경찰이 시비가 붙은 것은 김씨로부터 사고 경위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김씨와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출동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