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탈세 ‘500억’ MB, 박근혜보다 재판 험난

Է:2018-04-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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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기소… 전직 대통령으론 4번째 법정 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된 지 사흘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법원청사에서 전(前) 대통령의 항소심과 전전(前前)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9일 법원에 접수된 259쪽 분량의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111억원가량의 뇌물수수, 380억원의 횡령과 탈세, 6억원의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가 명시됐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하 징역 11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혐의 유무를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사건 관계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립무원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8개 혐의 모두가 대통령 재직 기간에 벌어졌다. 대부분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데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 72억여원 중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챙긴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범죄에 따른 이득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구조로 돼 있다. 1994∼2006년 3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339억여원도 각종 선거자금, 사조직 운영경비, 차명재산 관리·유지비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富)에 대한 집착이 그가 받은 혐의의 근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범죄 기간도 1990년대 초부터 대통령에서 물러난 2013년 2월까지 20여년에 걸쳐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내면서 다스 경영비리 혐의도 결부된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범행 동기 내지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은 채 우회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 역시 삼성그룹이 핵심 뇌물공여자로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140억원 투자금 반환 소송 수임료 5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67억7000만원)를 대납시킨 혐의가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다스 소송비를 집행한 이학수 전 그룹 부회장은 이미 자수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등 오랜 측근들과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만 구속 기소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들은 추후 단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아들 이시형씨와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힌다. 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남편이 수감된 상황 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및 일부 차명재산에 대한 동결 절차도 조만간 밟은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를 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무려 10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며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 개인을 넘어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보수 진영 결집을 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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