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만0~5세 아동이 있는 가정 대부분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는 좀 더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받는다.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사연은 이 자리에서 아동 수당 선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을 만들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보사연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이 분석한 수급률은 90%가 넘는다.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95.3%, 아동 252만명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소득인정액 산출에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을 고려했다고 보사연은 덧붙였다.
맞벌이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78만6768가구,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50만9301가구이다.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다자녀 가구 공제는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가 재산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2.5%로 설정했다.
소득환산율이 이보다 낮으면 소득이 높은 중산층은 아동수당 대상에서 탈락하는 반면, 재산이 20억~40억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 센터장은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대부분 재산보다는 소득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되도록 많은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지급금액 감액의 경우 수급아동 1인당 5만원 단위 2개 구간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에 아동수당 감액 대상자는 모두 10만원이 아닌 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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