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존슨 앤 존슨 ‘파우더’ 폐암 유발…395억 배상 판결

Է:2018-04-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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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앤 존슨' 홈페이지 캡쳐

미국 법원이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수십 년간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6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의하면 미국 뉴저지 법원이 40대 남성 스테판 란조가 존슨 앤 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00만 달러(약 32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스테판 란조는 2016년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 진단을 받은 후 존슨 앤 존슨과 활석 공급업체인 이메리스 텔크를 고소했다. 그는 30년 이상 사용한 존슨 앤 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 속 활석분과 석면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던 중 가루가 호흡기로 흡입되면서 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활석분은 베이비 파우더에 쓰이는 하얀 가루로 땀띠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활석분은 석면 근처에서 채취되는 경우가 많아 채굴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석면이 폐, 복부 또는 심장 쪽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것으로 오랫동안 안전성 논란이 있었다.

란조의 변호사는 “존슨 앤 존슨이 활석에 함유된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1969년 한 과학자가 회사의 활석분이 석면에 오염됐다’고 밝힌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미국 뉴저지 법원의 배심원들은 스테판 란조에게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그의 아내에게는 배우자친교상실(피고의 태만이나 고의로 배우자나 가족 일원이 피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미법)에 근거해 700만 달러(약 75억)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하는 존슨 앤 존슨 측은 “자사 제품에 석면은 없다”며 “최종판결까지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다. 활석분 공급업체 역시 “우리는 미국식품의약국(FDA)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실험결과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존슨 앤 존슨은 비슷한 내용의 소송 수천 건에 휘말려있는 만큼 이번 배상판결이 확정된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존슨앤존스는 석면과 관련해 소비자 6610명에게 소송당한 상태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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