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 제동장치를 사용하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라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경찰청과 함께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기어를 ‘P(주차)’로 유지해야 한다. 조향장치(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정부는 운전자에게 안전주차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도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는 보행통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받혀 숨진 최하준(당시 4세)군의 어머니가 주차장 안전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일이 계기가 됐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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