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의 텔레파시를 수신하기 위한 유골이 필요하다며 무덤을 파헤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8일 분묘 발굴 및 사체 손괴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이천 장호원읍 일대 야산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묘역 밖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호원읍 일대에서 묘와 유골이 4차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을 탐문하던 중 정신병력이 있는 박씨의 집안에서 ‘팠던 묘지, 땅이 얼어 포기했던 묘지, 또 판다’고 적힌 메모장을 발견했다. 현장에 남은 담배꽁초의 타액을 유전자(DNA) 검사한 결과 박씨의 것과 일치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최근 4차례 범행 중 유일하게 훼손하지 못한 묘의 발굴을 다시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11년 전인 2007년 2월 장호원에서 발생한 묘와 유골 훼손 사건도 박씨 소행인 사실도 확인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파시 지시를 받고 했다” “우주와 교신하는 중이다” “신이 내리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유골이 필요했다”며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10년)를 넘긴 2007년 사건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 범행에 대해 지난 5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훼손한 묘의 유가족들과 일면식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었다”라며 “정신이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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